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가 4일 이뤄진다.
헌법재판소는 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4일 오전 11시에 선고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27일 1차 변론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올해 1월14일 1차 변론기일을 열며 재판을 진행했다.
지난 2월25일 열린 11차 변론기일까지 이어진 재판에서 탄핵 소추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은 공방을 이어갔다.

탄핵심판 선고일은 마지막 변론 기일 기준으로는 38일만이다. 지난해 12월14일 국회서 재적의원 300명 중 204명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만에 인용 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
헌법재판관들은 연일 평의를 열어 치열한 법리 판단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인용의견이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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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야 하고, 관저에서 퇴거해야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탄핵선고 후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진행하게 된다. 이 경우 대선은 5월27일 경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탄핵소추안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윤 대통령은 바로 국정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