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 정할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 국회 통과

장애인복지법·의료급여법 개정안도 의결돼

헬스케어입력 :2025/04/02 16:53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일 제423회 국회 본회의에서 ‘보건의료기본법’, ‘장애인복지법’,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우선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그간 쟁점이었던 의사인력 논의 기구가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하고,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수급추계위원회는 정부위원 없이 15명 이내의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다. 의료기관 단체를 포함한 공급자 추천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됐다.

또 수급추계위원회의 회의록·안건·수급추계 결과 등을 공개 원칙이다. 수급추계위원회의 전문적 수급추계 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 지정·운영 근거도 포함됐다. 의사인력 수급추계 및 양성 규모 심의는 오는 2027년 이후 의료인력부터 적용된다.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지디넷코리아 DB)

장애인, 언어재활사 응시 자격 구체화

또한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어재활사 응시자격과 관련, 1, 2급 언어재활사 응시자격 부분에 원격대학을 명시하고, 원격대학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현장 실습과목을 이수토록 하였다.

경과조치를 통해 원격대학 졸업생 등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추가 실습과목 이수 후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인정하고, 기존에 원격대학에서 관련 학위 취득 후 언어재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자격을 인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 대한 장애아동수당 지급을 의무화했다. 그간 성인 대상 장애수당은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경우 의무 지급했지만, 장애아동수당은 의무지급 규정이 없어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은 별도로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장애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에 대한 발급 근거도 마련됐다. 다만, 부정사용 처벌 규정을 정비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시행 기반을 갖췄다. 정부는 올해 말에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시범 발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문화체육관광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 후, 법원 무죄 판결 선고 시 급여비용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법원 무죄 판결 확정 시 지급보류를 취소하고, 지급 보류 비용에 대한 가산 이자율 지급이 가능해졌다.

한편, 앞선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