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무선충전 도입 쉽게…인증 기준 20배 확대

배달·물류로봇 활성화 기반 마련

디지털경제입력 :2025/03/27 22:25

배달로봇 무선 충전기를 설치할 때 장소마다 허가를 받아야 했던 불편함이 개선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상업·산업용 로봇 등 정보통신기술 기기의 무선충전기 인증 기준을 기존 50와트(W) 이하에서 1킬로와트(㎾) 이하 제품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상업·산업용 로봇 등의 이용 활성화와 사용자 편의를 위해 무선충전 인증 기준을 전격 개선한 것으로, 관련 고시 개정 후 이날부터 시행된다.

양천구 오목공원에 배치된 로보티즈 실외 자율주행로봇 '개미' 자동 충전 스테이션 (사진=지디넷코리아 신영빈 기자)

기존에는 50와트 초과 무선충전기는 사용자가 설치 장소마다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었다. 이번 고시개정으로 1킬로와트 이하까지 인증 제품을 구매해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배달·접대 로봇 등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은 무선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최대 24일에 걸쳐 설치 장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지 않고, 제조사에서 적합성평가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산업계 요청을 반영하여 전문가들과 함께 무선충전기의 전자파적합성 시험 기준, 안전성 검증 방법 등을 검토해 1킬로와트(㎾) 이하 무선충전기의 적합성평가 인증 기준을 마련하였다.

무선충전기는 유선충전기에 비해 누전·고장 위험이 적다. 배달·접대 로봇 등을 사용하는 상업 시설이나 물류 로봇을 사용하는 산업 환경에서 활용도가 높다. 자동화 충전이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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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관리 어려움이 있던 해상 풍력발전기 점검용 드론, 산불 및 산림 감시용 드론, 치안 및 안전용 드론 등의 이용 기반도 개선되어 안전·안보 분야에서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남철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무선충전기는 설치 장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시장 활성화를 가로막는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정보통신기술 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