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 배달로봇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승용차와 접촉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양측 간 원만한 합의가 끝난 상황이지만, 향후 유사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운전자 A씨가 지난 3일 인천 송도 일대에서 실외 배달 업무 중이던 뉴빌리티의 자율주행로봇 ‘뉴비’와 사고가 났다는 글을 게시했다.
운전자 A씨는 “횡단보도 앞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었는데 일부 보행자들이 무단횡단을 해 기다리다가 다시 출발하려고 했다”며 “이 과정에서 뒤따라 무단횡단하던 자율주행로봇이 제 차와 충돌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사고 충격으로 조수석 헤드램프와 휀더, 앞뒤 문이 손상됐고, 사고 후 로봇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차의 우측면을 추가로 긁었다”며 “무단횡단으로 차도에 뛰어든 로봇을 피하지 못한 데 대해 과실이 있다는 게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로봇 운영사 뉴빌리티 측은 “로봇은 횡단보도에서 자율주행으로 가거나, 신호 인식이 어려운 환경에서는 원격으로 개입해 주행한다”며 “사건 당시 신호등 인식이 어려웠고, 다른 보행자의 횡단을 보며 파란불로 오인해 사고가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주 시도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회사 관계자는 “사고 이후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로봇을 옮기면서 오해가 있었던 것”이라며 “전례가 없는 사고인 만큼 유관 부서에 보고하고, 개선·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빌리티 측은 “회사에도 과실이 있음을 인정한다. 차주에게 사고 발생에 대해 사과를 드렸고, 경찰 사고 접수와 보험 처리를 안내 드렸다”며 “사후 대응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빌리티는 지난 9월 배달 앱 ‘요기요’와 협력해 인천 송도 지역에서 로봇배달 서비스를 선보였다. 송도동 도심 지역 총 6군데에 24대의 로봇이 근거리 배달 업무에 투입된 바 있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로봇 ‘뉴비’는 지난 1월 국내 최초로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을 획득한 자율주행로봇이다. 로봇이 안전하게 실외 환경에서 운행할 수 있는지 속도 제어나 비상정지, 장애물 감지, 횡단보도 통행 등 안전 기준에 명시된 16개 평가 항목에서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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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운행인증을 받은 로봇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행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게 돼 지역 제한 없이 보도 주행이 가능하다. 다만 아직까지 정식 사고 사례가 접수된 적이 없어, 사고 시 책임 소재나 보상 규모 등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로봇 업계 관계자는 “자율주행로봇이 실외 업무에 투입되기 시작하면서 사고 가능성은 예견된 것”이라며 “로봇 산업 규제가 이제 막 풀리기 시작한 만큼 앞으로 인간과 로봇과 공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