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국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상대로 내린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제재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2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FIU가 두나무에 내린 제재는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FIU는 업비트가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거래금지 의무와 고객확인제도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 2월 25일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또한 이석우 대표를 비롯한 임원에는 문책경고, 준법감시인에는 면직 처분을 지시했다.
이에 두나무는 2월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재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