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87일만에 복귀...'尹 탄핵'엔 어떤 영향?

헌재, 기각 5명-인용 1명..."재판관 임명 보류는 위법하나 파면 사유 아냐"

디지털경제입력 :2025/03/24 10:36    수정: 2025/03/24 14:58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한 총리는 이에 따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이후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항으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24일 오전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기각 결정했다.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 5명은 기각,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2명은 각하 의견을 제시했다.

비상계엄에 관련한 탄핵사유에 대해 계엄 선포 정당성을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는 증거나 자료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이 기각 의견으로 꼽혔다.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도 대통령제 정부를 몰각하려는 의도는 없다는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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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기각의견을 낸 헌번재판관 5명 중 4명은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했다는 탄핵사유에 대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의 정당화 사유로는 보지 않았다.

한 총리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 대한 심리에 대해서는 대통령 기준 200석이 아니라 총리 기준 151석이 맞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더라도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 적용이 타당하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