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코스트코 회원은 매장에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에서 회원 탈퇴를 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을 한 코스트코에 시정조치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코스트코는 매장 이용에 필요한 회원가입(이그제큐티브 멤버십)은 온라인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했으나, 탈퇴는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해 공정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코스트코는 유료 회원제 창고형 할인매장을 기반으로 2015년 11월부터 온라인몰에서 비즈니스 회원권, 골드스타 회원권 등 회원제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2018년 9월부터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 회원권,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 회원권 멤버십을 추가로 운영했다.

위와 같은 4종의 회원권 중 ‘골드스타’ 2종(이그제큐티브)은 개인용 회원권이다. 이 중에서 ‘이그제큐티브’ 2종은 구매하는 상품 가액의 일부(적립금은 부가세와 할인쿠폰 금액을 제외한 구매액의 2%, 연간 최대 1백만 원, 일부 품목 제외)를 적립해 주는 회원권으로, 이번 코스트코의 제재 대상인 멤버십이다.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 회원권과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 회원권은 온라인 방식으로 회원가입은 가능했으나, 탈퇴는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이는 전자문서를 통해 회원 가입 등을 한 경우에는 탈퇴 등도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완결 서비스 제공 의무에 위반한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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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를 통해 코스트코는 이그제큐티브 회원도 매장 방문 없이 전자적 방식으로 회원 탈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선했다.
코스트코 온라인몰에서 이그제큐티브 회원제에 가입한 회원은 해당 몰(마이페이지-나의정보-이그제큐티브 회원 탈퇴)에서 탈퇴할 수 있다. 한편, 탈퇴 시 적립금은 소멸되므로 탈퇴 전에 확인 및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