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폐수 이어 공기 중 카드뮴 배출도 적발돼

대구지방 환경청, 작년 개선명령…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회의적 시선도

디지털경제입력 :2025/03/21 20:21

영풍 석포제련소가 지난해 카드뮴을 공기 중에 배출한 혐의로 당국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뮴은 1군 발암물질로 이타이이타이병의 원인이기도 하다. 

석포제련소는 지난 한 해에만 총 9건의 환경오염 법규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현재 영풍은 지난달 26일부터 수 년 전 적발된 낙동강 폐수 유출 건으로 조업 정지에 들어가 있다.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문제가 반복적으로 불거지고 있지만 영풍의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여기에 홈플러스 사태까지 겹치면서 MBK와 영풍이 시도하는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도 확산하는 분위기다.

최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영풍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10월8일 대구지방 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상 허가배출기준 초과로 개선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풍 석포제련소 (사진=뉴시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당시 대구지방환경청은 전달 30일 수시 검사를 통해 석포제련소 혼합시설 3곳에서 기준치를 넘는 카드뮴이 공기 중에 배출된 사실이 적발됐다. 석포제련소와 같은 시설은 대기로 배출이 허용되는 카드뮴 양이 0.1mg/S㎥ 이하인데, 당시 석포제련소 혼합시설 배출량 측정값은 0.189~1.013mg/S㎥로 기준치를 최대 10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일각에서는 석포제련소가 앞서 카드뮴 낙동강 방류로 물의를 일으키며 수백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아연 제련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카드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방류하지 못하게 되자 공기 배출량이 크게 늘어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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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 11월 황산가스감지기를 끈 채 조업한 사실이 적발돼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로써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폐수 유출로 받은 조업정지 58일에 더해 총 68일의 조업정지를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영풍의 영업손실을 고려아연 인수를 통해 보전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글로벌 양대 의결권 자문사인 글래스루이스는 20일 보고서를 통해 MBK와 영풍이 고려아연을 장악할 경우 장기 투자 계획을 축소하거나 일부 자산 매각, 현금 배당 확대 등의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배당 확대가 MBK의 단기 부채 상환을 지원하고, 영풍의 운영 손실을 보전하는 데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