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만 연금개혁…보험료율 9→13%·소득대체율 40→43%

노후소득 보장 도외시 비판...자동조정장치 연금특위 논의 예정

헬스케어입력 :2025/03/20 17:27    수정: 2025/03/20 21:58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인상된다. 내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인상된다. 소득대체율은 현재 40%에서 내년부터 43%로 인상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이 여당의 소득대체율 수용의 조건으로 내건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의 경우, 우선 출산 크레딧은 현행 둘째아부터 자녀 수에 따라 추가 가입 기간을 산입해오던 것에서 첫째아는 12개월의 추가 가입기간 산입하고 상한 50개월은 폐지된다.

(사진=국민연금공단 )

또 군 복무 크레딧은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6개월 추가 가입기간 산입해오던 것에서 앞으로는 최대 12개월 실제 복무기간을 추가 가입기간으로 산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가입자가 납부 재개 시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50%를 지원했지만 향후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된다.

이번 연금개혁은 그간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두고 여야가 대립해 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주장해 온 43%를 전격 수용하면서 연금개혁이 급물살을 탔다.

국민연금기금은 저출산 및 고령화와 더불어 급여 보장 대비 낮은 보험료율로 인해 오는 2055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연금의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는 동시에 노후 소득 보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 모두를 잡아야 했기 때문에 2007년 이후 역대 정권에서 최종 연금개혁에 이르지는 못했다.

아울러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 등 직역연금은 각 근거 법률에서 급여 부족 시 국가가 보전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국민연금은 국가 지급보장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연금개혁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바통은 국회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로 넘어갔다. 여야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안정화조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한다”라고 합의했다.

연금개혁에 “졸속” vs “기대” 찬반 팽팽

이처럼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극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그 내용을 두고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우선 반대 측은 소득대체율 43%가 노후 빈곤을 외면한 것이며 거대 여야 양당이 연금개혁에 야합했다며 강력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21대 연금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확인된 국민 요구는 국민연금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려면, 최소한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라며 “소득대체율 43%에서는 평균적인 소득자가 40년 가입해도 고작 132만 원을 받을 뿐으로 이는 노후 최소 생활비 136만 원에도 못미친다”라고 비판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도 “소득대체율을 소폭 인상한 것도 문제지만, 출산과 군 복무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에 부여하는 크레딧 강화도 매우 소극적이다”라며 “크레딧 사유 발생 시점에 지원하는 사전지원이 제외되어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루누리제도 강화 등 저임금 노동자 보험료 지원과 특수고용·플랫폼·원청 기업의 사용자 책임 강화도 빠져있다”라며 “연금특위에서 재정 안정화 조치를 논의하겠다는, 사실상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로 보이는 내용을 집어넣었다”라고 비판했다.

찬성 측도 ‘조건부’ 긍정 평가를 해 눈길을 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개혁이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충분하지 않고, 실질 보장성 확대를 위한 출산크레딧, 보험료 지원 등에서 한계를 지닌다”라면서도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연금개혁은 인내를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 ‘연속개혁’이기에 남은 과제들은 후속 연금개혁특위에서 의미 있게 논의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연금개혁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