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AI 생성 콘텐츠 식별 표시 의무화... 9월부터 시행

컴퓨팅입력 :2025/03/19 15:13

중국 당국이 인공지능(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식별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AI로 생성된 콘텐츠에 명시적 표시와 숨겨진 표시를 의무화했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공안부(公安部), 국가광파전시총국(国家广播电视总局)은 3월 7일 '인공지능 생성 합성 콘텐츠 식별 방법'을 공동 발표했다고 중국망신망(中国网信网)이 14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번 규정에 따르면, AI 생성 합성 콘텐츠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생성하거나 합성한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가상 장면 등의 정보를 의미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AI로 생성된 콘텐츠에 두 가지 유형의 표시를 해야 한다. 하나는 '명시적 표시(显式标识)'로, 사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텍스트, 소리, 그래픽 등으로 표현된 표시다. 다른 하나는 '숨겨진 표시(隐式标识)'로, 사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지만 파일 데이터에 기술적 조치로 추가된 표시를 말한다.

명시적 표시의 경우 콘텐츠 유형별로 세부 요구사항이 마련됐다. 텍스트의 경우 시작, 끝 또는 중간 적절한 위치에 텍스트나 기호로 표시해야 한다. 오디오 콘텐츠는 시작, 끝 또는 중간 적절한 위치에 음성이나 오디오 리듬으로 표시가 필요하다. 이미지는 적절한 위치에 명확한 표시를 추가해야 하며, 비디오는 시작 화면과 재생 주변에 명확한 표시를 해야 하고 필요시 끝이나 중간에도 표시할 수 있다. 가상 장면의 경우 시작 화면과 서비스 과정 중 적절한 위치에 표시해야 한다.

숨겨진 표시는 파일 메타데이터에 포함되어야 하며, 생성 합성 콘텐츠의 속성 정보, 서비스 제공자 이름 또는 코드, 콘텐츠 번호 등의 제작 요소 정보를 담아야 한다. 당국은 또한 디지털 워터마크 형태의 숨겨진 표시 추가를 권장하고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이 규정에서 규정한 AI 생성 콘텐츠 표시를 악의적으로 삭제, 변조, 위조, 은폐해서는 안 되며, 타인이 이러한 악의적 행위를 수행하도록 도구나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망신(网信), 통신, 공안, 방송 텔레비전 등 관련 주관 부서가 직책에 따라 관련 법률, 행정 법규, 부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이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기사는 클로드와 챗GPT를 활용해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