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안원, '금융 ISMS-P 인증' 세미나 27일 개최

오후 2시 여의도 불스홀에서...신용정보법 위반 사례 등 소개

컴퓨팅입력 :2025/03/18 09:56

금융권 특성에 맞는 맞춤형 ISMS-P 인증을 소개하는 세미나가 오는 27일 열린다.

18일 금융보안원(원장 박상원)은 금융권의 자율보안체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이하 ISMS-P) 인증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금융 ISMS-P 인증 세미나’를 오는 27일 여의도 불스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융보안원의 ISMS와 ISMS-P 인증 심사 건수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ISMS의 경우 2015년 27건에서 2024년 128건으로 늘었고, ISMS-P는 시행 첫 해인 2019년 4건에서 2024년 59건으로 증가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장 법률사무소 이정민 변호사, 금융감독원 이지연 선임조사역 등 법·제도 전문가들이 금융권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주요 현황과 이해, 신용정보법 위반 및 제재 사례를 발표한다. 또 최근 클라우드 활용도가 높아지며 정보보호 관리가 중요해짐에 따라 AWS 신은수 아키텍트가 금융권 클라우드 정책 및 보안 관리 방향을 소개한다. 세미나 상세 내용은 금융보안원 홈페이지 'www.fsec.or.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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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자율보안체계 확립 기조에 따라 금융권의 디지털 신기술 도입 및 활용이 유연해진 반면, 사고에 대한 책임은 강화돼 자율보안을 기반으로 하는 ISMS-P 인증제도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박상원 금융보안원장은 "금융서비스 디지털 혁신에 정보보호와 개인신용정보보호는 반드시 충족돼야 할 할 핵심 요건”이라면서 “금융보안원은 금융권에 적합한 보안인증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기존의 금융 서비스뿐만 아니라 중요성이 높아진 디지털 자산 서비스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자율보안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