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성국 의원, 가상자산 ETF법 발의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에 가상자산 포함 명시

디지털경제입력 :2025/03/17 16:40    수정: 2025/03/17 16:40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17일 자산운용사가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가상자산 시장에 전문성을 갖춘 투자자를 유입해 자율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데 있다.

개정안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가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민간의 전문적이고 자율적인 검증 및 투자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정성국 의원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ETF 및 이더리움 ETF 상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미국, 홍콩, 영국 등에서는 이미 가상자산 ETF가 승인돼 관련 상품 개발과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 국내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투자를 전면 금지해왔다. 자본시장법상 이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비트코인은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다"라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적용되어 왔다.

반면, 미국 등 주요국들은 가상자산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보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최초 승인한 이후 해당 ETF의 순자산 규모가 한때 금 ETF의 총자산 규모를 넘어서는 등 시장의 빠른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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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은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는 상장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상장 및 상장 폐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가 이용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문가들이 시장 논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가상자산을 평가하고 관련 상품을 출시한다면 경쟁력 없는 가상자산은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등 자정 기능이 작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가상자산 ETF 출시가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투자자 보호 장치가 한층 강화될 것이다"라며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