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에게 포장용기류 제품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올에프엔비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9천400만원을 부과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올에프엔비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맹점주에게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포장용기 13종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에프엔비는 가맹계약 체결 시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매해야 하는 제품을 가맹점주가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가맹계약에 포함했다. 회사는 총 231개의 ‘족발야시장’ 가맹점을 운영 중이고, 지난 2023년 말 기준 매출액 224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 계약 조항에 따라 올에프엔비는 가맹점주가 해당 제품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매해 사용하는지 점검하고, 적발되는 경우 자신이 지저한 사업자로부터 구매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구매를 강제했다.
공정위는 올에프엔비가 시중에서 유사한 대체상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고,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해야 할 필요가 없는 제품을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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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가맹점주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인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행위를 조사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수익성을 저하시키면서 자신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늘리는 불공정 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및 공급가 산정 방식 기재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시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거치도록 법 및 시행령 개정 등에 따라, 지난 2월부터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관련 기재 사항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