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킨 본사, 가맹점에 필수품목 강매"… 공정위, 비알코리아에 과징금 21억원

불공정 행위 적발... 인근 가맹점 정보 조작도 확인

유통입력 :2025/03/13 12:00

던킨도너츠를 운영하는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에게 특정 품목을 본사에게만 구매하도록 강요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는다. 

13일 공정위는 던킨도너츠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에게 과징금 21억3천6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비알코리아는 정보공개서 등을 근거로 주방 설비와 소모품 등 38개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본부로부터만 해당 품목을 구입하도록 가맹점주의 거래처를 제한했다.

'던킨 원더스 청담'매장 전경.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 및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며,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를 미리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이 품목들은 주방 작업대와 매장 진열장, 유산지 등으로 도넛이나 커피의 맛과 품질 유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 본사로부터만 공급받는 것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라고 인정되기 어렵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른 가맹 브랜드들의 경우, 동일 품목을 ‘권장 품목’으로 지정해 자유롭게 구매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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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비알코리아는 9건의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점포 예정지로부터 더 가까운 가맹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하고 더 먼 가맹점을 선정해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함으로써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했다.

공정위는 구매 강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현황문서를 잘못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