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퇴 거듭 연금개혁 43% 합의 철회해야”

연금행동, 민주당 소득대체율 43% 합의 두고 시민 뜻 배반했다 비판

헬스케어입력 :2025/03/15 08:23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이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그간 국민의힘이 주장해 온 국민연금 43% 소득대체율을 수용한 것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연금행동은 “민주당의 43% 수용안은 연금개혁 공론화를 통해 확인된 공적 노후보장 강화에 대한 시민의 뜻을 배반한 것”이라며 “소득대체율 50%는 국민이 최소한의 품위있는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주장했다. 관련해 시민사회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를 요구해 왔다.

연금행동은 “(정부여당은) 생애 총연금액을 20%가량 삭감하는 자동조정장치, 사회보험의 원칙을 무시한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인상 등 시민의 뜻을 역행하고 공적연금을 약화하는 연금개악안을 내놨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강남지사(사진=조민규 기자)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 합의가 필요하며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핵심이라고 밝혔다”라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에 국고를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마찬가지로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에 대해 “내란세력의 연금개악 시도에 민주당이 빗장을 허물어준 셈”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연금행동은 “전 국민의 노후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를 무원칙으로 접근하는 민주당의 태도에 큰 실망을 금할 수 없다”라며 “국회 연금특위가 구성돼 구조개혁 문제를 다룰 때 공적연금을 약화하는 조치도 합의와 양보라는 이름으로 수용하지 않는다는 어떤 보장도 할 수 없다”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크레딧 확대나 국가지급보장은 정부가 이전부터 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민주당이 생색낼 일도 아니”라며 “민주당은 노후에 대한 근본적 고민 없이 정부와 여당에 끌려다니다 지난 10년간의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노력을 수포로 만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무원칙한 43% 소득대체율 수용을 폐기하고, 시민의 뜻을 확인한 공론조사의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라며 “연금개혁 문제에 대한 정치적이고 무원칙한 셈법이 아닌 공적 노후소득보장 제도의 강화라는 철학적, 원칙적 접근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