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수차례 반대해 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이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경제계는 그간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하면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로 경영 마비 사태를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먹튀 조장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반대해 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논평에서 "제조업이 주력인 우리 기업의 경우 중장기적 설비투자를 위한 정상적인 의사결정까지 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이사들은 회사의 미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과감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기술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외부 기업사냥꾼의 공격 대상이 되고, 경영권 방어에 치중함으로써 기술개발, 시장개척 등 성장의지를 꺾게 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상법개정 논의의 단초가 된 상장회사 인수합병 관련 소액주주들이 소외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에 제도적 개선을 위한 관련 법안이 제출된 상태인 만큼 이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기업 성장을 위한 혁신활동과 일반주주의 이해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인협회도 "경영판단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장하는 주주들의 소송 남발로 인수합병, 대규모투자 등이 차질을 빚어 기업의 장기적 발전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며 "행동주의펀드들의 과도한 배당요구, 경영개입, 단기적 이익 추구행위 등이 빈번하게 되어 기업들이 온전히 경영에 전념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번 상법개정은 우리기업들을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내몰아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킴으로써, 국가경제의 밸류다운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법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회사법 체계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 명확성 원칙 등 헌법 기본원칙에 배치될 소지도 크므로 재의요구권이 행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제계의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동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상법 개정이 아닌 자본시장법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 상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재계 "당혹스럽다"2025.02.24
- 경제계,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촉구2025.02.23
- 정부, 반도체 R&D 특별연장근로 확대...경제계 "환영"2025.03.12
- 경제계 "정부 경제정책방향, 경제 활력 제고 기대"2025.01.02
이어 "글로벌 경쟁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대기업뿐 아니라, 소송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매우 우려스럽다"며 "해외 주요국도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직접 규정한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동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동안 상법 개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반대·기권에 투표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