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 3천457억원 회생채권 조기변제 허가

"계속적·정상적 영업 위해 필요성 인정"

유통입력 :2025/03/07 16:09    수정: 2025/03/08 08:07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채권 조기변제를 위한 허가 결정을 내렸다.

7일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법원장 정준영)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변제 허가를 신청한 규모는 협력업체들에 대한 2024년 12월분, 2025년 1~2월분 물품·용역 대금 약 3천457억원 상당이다.

통상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채권의 임의 변제가 불가능하지만, 법원이 홈플러스의 정상적인 영업 등을 위해 상거래 채권을 먼저 변제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회생법원은 “위 물품·용역 대금의 결제는 협력업체(상거래채권자)들에 대한 우선적인 보호, 채무자의 계속적·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필수적인 기존 거래관계 유지 등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돼 신청 금액 전부에 대해 허가 결정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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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잠재적 자금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같은 날 서울회생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회생절차 개시에 따라 홈플러스는 오는 18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채권 신고 기간은 다음 달 1일까지다. 이후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이 4월 28일까지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생계획안 제출은 오는 6월3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