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 개시로 인해 일시 중지됐던 일반 상거래 채권에 대한 지급을 재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4일 오전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에 대한 기업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하면서 모든 채권들에 대한 지급이 일시적으로 중지된 바 있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이날 기준 가용 현금 잔고는 3천90억원이며 3월 한 달간 영업활동을 통해 유입되는 순 현금 유입액은 약 3천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총 가용자금이 6천억원을 상회해 일반상거래 채권을 지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관련기사
- 홈플러스 노조 "회생절차 신청, 직원 생계 위협"2025.03.04
- 법원,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사업성·경쟁력엔 문제없어"2025.03.04
- 홈플러스 상품권 거절 도미노…티메프 악몽 재현되나2025.03.06
- ‘3대 마트’ 홈플러스는 왜 기업회생절차 신청했나2025.03.04

회생 절차에 따르면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전액 변제되며, 개시 결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상거래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지급 결제가 이뤄진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금일부터 일반 상거래 채권에 대한 지급을 재개했으며 순차적으로 전액 변제할 예정”이라며 “모두가 힘을 모아 최대한 빨리 회생 절차를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