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래 센터장, 제도 정비 필요성 강조..."가상자산 과세, 더 이상 유예만 할 수 없다"

"반복적인 유예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디지털경제입력 :2025/03/06 16:43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금융법연구센터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의 디지털자산 투자자는 누구인가’ 세미나에서 가상자산 과세 문제를 짚으며 "반복적인 유예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김갑래 센터장은 과세 시행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현행 제도의 미비로 인해 지속적으로 시행이 미뤄지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김 센터장은 "2020년 처음 가상자산 과세가 도입된 이후 세 차례나 유예됐고, 2025년 시행을 앞둔 현재도 추가 연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며 "이러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시장과 투자자 모두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세 시행 여부를 두고 논란이 반복되는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특히 가상자산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있는 현행 과세 방식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짚었다. 

그는 "가상자산 거래는 지속적인 투자 활동인데, 일시적 소득에 부과하는 기타소득세로 분류하는 것이 맞느냐는 논란이 있다"며, 투자소득의 성격을 고려해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단순한 매매 차익뿐만 아니라 스테이킹, 대여, 리워드 등 가상자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수익 형태에 대한 과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김 세터장은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새로운 수익 모델이 등장하고 있지만, 현행 세법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기존 과세 방식을 적용하면 시장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국내 가상자산 과세 정책이 지나치게 경직적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갑래 센터장은 "미국과 주요 OECD 국가들은 비트코인을 투자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일본은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각국이 유연한 접근을 하고 있다"며 "우리도 단순히 세수를 확보하는 차원이 아니라 가상자산을 제도권 안에서 어떻게 포용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과세 유예가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거론됐다.

김 센터장은 "제도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장기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투자자들 역시 바뀌는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과세 여부를 놓고 논란을 반복하는 대신, 정부와 국회가 민간 전문가와 협력해 체계적인 과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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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센터장은 과세 유예를 반복하기보다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처럼 가상자산 과세 제도를 전면 재검토한 후 2027년 시행을 목표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와 국회가 민간 전문가들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과세 정책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하며 발제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