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보상 확대 의료인 보호 제도개선 추진

박민수 차관 "의료계, 의료개혁 논의 참여도 안 하면서 철회 요구말라”

헬스케어입력 :2025/03/06 12:12

정부가 필수의료를 시행하다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해 환자 보상 확대 및 의료진 보호를 골자로 한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6일 오전 중대본 모두발언을 통해 “필수의료 기피의 가장 주된 요인으로 의료인들은 사법 리스크를 지목한다”라며 “환자에게는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면서 의료인이 적극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를 해 왔고 정부도 환자와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입법을 지원하겠다”라며 “의료사고 전문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의료분쟁 해결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지난 4일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산모와 신생아 사망 및 신생아 뇌성마비에 대한 정부 보상금 한도를 기존 3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했다. 시행령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관련해 이날 국회에서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 입법 관련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사진=보건복지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 논의”

박 차관은 내년도 의대정원 등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관련해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라며 “정부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위원회 구성을 준비해 조속히 수급추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과 휴학 등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은 여전히 복귀하지 않는 상황이다. 때문에 의료계는 2026학년도 의대정원 확대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대로 가다간 국내 의학 교육과 의료 여건이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박 차관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가 이미 시작됐다”라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참여했고, 2차병원의 육성·지원책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의사단체 등도 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특위를 비롯한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해 달라”라며 “참여 없이 구체적 내용에 대한 제시 없이 무조건 백지화, 중단 요구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일축했다.

의대생에 대해서도 “수강 신청을 하지 않도록 하거나 휴학하도록 종용하는 시도 등 수업을 방해하려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