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상인 화재공제료 면제·환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중기/스타트업입력 :2025/03/05 16:04

전통시장 상인에게 화재공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제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명시했다.

관련기사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제료를 지원할 경우 화재공제 운영 주체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지원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가입자에게 공제료 일부를 면제하거나 돌려준다.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