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상인에게 화재공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제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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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제료를 지원할 경우 화재공제 운영 주체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지원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가입자에게 공제료 일부를 면제하거나 돌려준다.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