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하게 경영했지만 폐업했다가 같은 업종으로 3년 안에 재창업하더라도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해 정부가 도와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동종 업종으로 재창업하면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파산으로 폐업한 경우 2년) 안에 다시 사업하더라도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웠다.

중기부는 재기 역량이 있다면 같은 업종으로 다시 차리더라도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분식회계, 고의 부도, 부당 해고 등 재창업 전에 법을 어기지 않았는지 평가해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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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과하면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해 실패 원인을 찾고 향후 사업성을 점검할 수 있다.
개정령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