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장려금 담합 의혹에…이진숙 "방통위 법 준수"

공정위 '장려금 담합' 결론 임박

방송/통신입력 :2025/03/05 15:27    수정: 2025/03/05 15:39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과 관련해 통신사들은 법을 준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 위원장에게 "이통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건은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따른 것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방통위 공무원이 통신사업자들과 함께 담합을 주도했다는 말이 되느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방통위는 과도한 지원금 지급 등을 통제하는 역할을 해왔고 통신사들은 이를 준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했던 통신사들의 행위가 과도하게 단죄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진숙 방통위위원장

이어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위는 내부 정보 공유라고 보면서 담합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기업은 도대체 어디에 맞추라는 것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공정위 쪽에서는 기업들이 담합한 것 아닌가라고 보고 있지만, 기업들은 법을 준수해 왔다는 입장"이라며 "공정위 심의 결과를 잘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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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은 이통사와 제조사가 대리점, 판매점 등 유통점에게 제공하는 판매수당으로, 법적 한도는 없으나 방통위는 단통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30만 원 이하로 유지하라는 행정지도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3사가 판매장려금 수준을 서로 협의하거나 일괄적으로 조정해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3사 담합 의혹에 대한 2차 전원회의를 진행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 심의 결과에 따라 많게는 조 단위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