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영풍 석포제련소에 지난달 26일부터 내달 24일까지 내려진 조업정지 행정처분의 적정 이행 확인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번 처분은 2019년 4월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의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이 적발됨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정부 측의 승소를 확정해 판결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 2019년 4월 당시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이 석포제련소 특별점검을 실시했는데, 무허가 관정을 개발하고 침전조에서 흘러 넘친 폐수를 최종 방류구가 아닌 이중 옹벽과 빗물저장시설로 무단 배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당국은 영풍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영풍은 불복해 소송을 벌여왔지만 결국 패소했다.

현장 점검에 나선 경북도는 행정처분 기간 중 시설 가동 여부, 전기 및 용수 계량기 확인 등으로 조업정지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필수 가동 시설 외의 제품 생산활동은 엄격히 제한해 조업정지 행정처분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수질 검사 결과 기준 초과 처리수 발생 시 전량 배출을 금지하는 등 조업정지 기간에도 환경오염 방지에 주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경북도는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시설 개선 등 활동에 약 220억원을 투자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경곤 경북도 기후환경국장은 “도는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위법한 행위에는 엄정한 대처를 하는 한편, 환경보호와 지역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기업과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풍제련소가 조업정지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2018년에도 경북도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폐수 70여톤(t)을 공장 인근 낙동강에 무단으로 흘려보냈다는 등의 이유로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내렸다. 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치 이상을 초과하고, 방지시설 내 폐수 중간 배출 등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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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은 당시에도 행정조치에 불복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까지 간 끝에 지난 2021년 조업정지 10일 처분이 확정됨에 따라 공장 가동을 멈춘 바 있다.
지난해에는 황산가스 감지기를 끈 채 조업한 사실이 적발돼 부과된 조업정지 10일 처분이 남아 있고, 발암물질 카드뮴 오염수 누·유출로 인한 전현직 경영진의 재판도 진행형이다. 추가로 환경오염 행위가 적발되면 올해까지 통합환경허가 조건을 모두 이행하지 못해 제련소 폐쇄 수순을 밟을 가능성까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