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미만 대출도 소득심사 대상

금융위 '가계대출 점검 회의'…권대영 "대출 금리 시차 국민이 체감해야"

금융입력 :2025/02/27 14:16

앞으로 1억원 미만, 중도금·이주비 등의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소득 심사를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가계대출 점검 회의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동안 소득 심사를 하지 않던 대출에 대해서도 은행이 제대로 된 소득 자료를 받아 자체적인 여신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금융회사가 대출자의 소득·재산·신용도에 따라 보다 정교하게 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 사무처장은 "우리은행이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 대출금리를 선제적으로, 시차없이 내렸다"며 "현재 금리 반응 속도를 국민이 만족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리 움직임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사진=뉴스1)

이어 그는 "기본적으로 금리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정부가 직접적인 관여를 할 영역은 아니지만, 현재 일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당국이 은행과 소통을 충분히 하면서 조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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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7월부터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소득비율(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스트레스 금리 수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은행권과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2금융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1.2%p), 비수도권 주택담보대출(0.75%p)의 스트레스 금리가 부과됐는데 3단계 도입시 은행권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스트레스 금리가 일정 수준으로 붙게 된다.

다만, 지방 대출에 대해서는 차등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권 사무처장은 "지방은 미분양이 쌓이는 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면밀한 분석과 차등화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