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올해 전기차 충전기 9만5400기 설치 지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사업 예산 43% 증가한 6187억원 확정

카테크입력 :2025/02/26 12:00    수정: 2025/02/26 12:43

정부가 올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사업 예산을 지난해보다 43% 늘어난 6천187억원으로 확정, 총 9만5천400기 설치를 지원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을 확정하고 3월 초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급속충전기 설치사업에 3천757억원을 지원해 4천400기를, 안전성이 강화된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사업에 2천430억원을 배정해 9만1천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류필무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왼쪽)이 26일 '2025년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류필무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은 “충전기 구매비용과 설치비용 증가 등 그간의 물가상승을 고려해 외부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제품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액을 현실화하고 온도상승을 감지해 일정 온도가 상승하면 경고 알림과 현장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CCTV(열화상 카메라 포함) 설치비용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충전기가 설치된 주차구역의 화재 감시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100kW급 급속충전기의 경우 2022년 2천만원에서 올해 2천600만원으로, 7kW급 완속충전기는 2022년 160만원(일반)에서 올해 220만원(스마트)으로 상향 조정했다.

환경부는 또 노후 공동주택·대형마트 등 급속충전시설 수요가 있는 도심 밀집 지역에 급속충전기 설치를 우선 지원해 생활공간 주변에서 충전 편의를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충전기 설치사업자의 충전기 고장 수리 등 유지보수 의무를 더욱 강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급 제한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다음연도 사업수행기관 선정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실제로 ▲충전 상태정보 3일 연속 미제공 ▲정기점검 결과 미제출 ▲운영시간 95% 미만 ▲충전속도 임의 조정 ▲의무 운영기간(5년) 내 충전기 출력(설치규격의 80%) 저하 등에 해당하면 보조금 지급에 제한을 받는다.

정부세종청사 전기차충전소.

전기차 충전 결제 편의 개선을 위해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할 때 공동이용(로밍) 서비스와 공동 이용 요금을 평가하도록 했다.

급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은 3월 중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공모를 통해 진행된다. 상용차 차고지·물류센터·고속도로 휴게소 등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누리집에서, 생활공간이나 상업시설 등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은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설치 희망자 편의를 위해 충전사업자가 설치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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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절차와 방법,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류 과장은 “보조금 지침 개정을 통해 보조금 단가를 현실화하고 사업수행기관의 충전기 고장 수리 등 유지보수 의무를 강화했다”며 “전기차 사용환경에 따라 적재적소에 적합한 충전기를 설치하고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충전환경을 조성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