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수소차' 보조금 2일부터 지급…충전소도 64기 구축

환경부, 관련 지침 조기 확정

카테크입력 :2025/01/01 12:00    수정: 2025/01/01 13:49

환경부는 ‘2025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1월2일자로 조기 확정하고, 새해 수소차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환경부는 수소차 보조금 예산 편성, 보조금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을 고려해 매년 보조금 체계를 개편해 왔다.

환경부는 지난해 동안 상용차 중심 수소차 보급 정책을 통해 수소버스 1천대 이상을 보급해 전년 대비 보급 대수가 277% 급성장했다. 다만 수소승용차 보급은 신차 출시 기대로 부진했다. 수소버스의 성능 향상과 안전성 개선 요구도 지속 제기됐다.

이에 환경부는 수소차 보급 확대, 수소버스의 성능‧안전성 제고 등을 위해 새해 보조금지침을 개편했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우선 내년 확정된 수소차 보급 지원 예산 7천218억원을 지침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수소버스 2천대, 수소승용차 1만1천대, 수소화물차와 수소청소차 각각 10대에 대한 구매를 지원한다. 아울러 중점 보급 중인 수소버스의 안전성 제고와 유지비 지원 차원에서 보증 기간을 넘긴 수소연료전지(스택) 118개에 대한 교체 비용도 지원한다.

수소버스 차종 다양화에 대비해 성능 좋은 차량의 보급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8월 신설한 수소버스 성능평가 기준이 본격 적용된다. 앞으로는 수소연료전지(스택) 출력, 1회 충전 주행거리 등 총 11가지 수소버스 성능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에만 구매보조금이 지급된다.

성능평가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수소연료전지(스택) 출력과 1회 충전 주행거리가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보조금이 차감된다. 스택 출력 기준 저상버스 110㎾, 고상버스 160㎾ 미만인 경우 1㎾당 구매보조금 60만원이 차감된다. 1회 충전 주행거리 기준으로는 저상버스 750㎞, 고상버스 960㎞ 미만인 경우 1㎞당 6만원이 차감된다.

수소버스의 신속한 고장 수리 및 안전 점검을 위해 수소버스 제작사를 대상으로 수소버스 정비센터 확충과 긴급 현장 출동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한다. 수소버스 제작사는 수소버스를 보급한 모든 권역에 수소버스 정비센터를 1곳 이상 둬야 하고, 동일 권역내 100대 이상의 수소버스 보급 시 2곳 이상, 그리고 500대 이상 보급할 경우 3곳 이상의 정비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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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불편 문제 해소를 위해 수소충전소 구축도 가속화한다. 지난해는 86기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했으며, 특히 62기의 상용차 전용 수소충전소를 설치해 수소버스 보급 확대에 필요한 충전 기반시설을 확충했다. 새해에는 전년 대비 8% 증액된 1천963억원을 투입해 64기 이상의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수도권 중심으로 수소버스 보급이 촉진될 수 있도록 기존 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를 수소충전소로 전환하거나 공영차고지에 수소충전소를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새해에는 수소차 보조금 지침을 조기에 확정해 연초 수소버스 보급 증가 추세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며 “지자체, 민간과 협력해 수소차 신규 수요를 지속 발굴하고, 수소차 충전 편의를 제고하는 등 수소차 생태계 확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