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유제조기 소음 위험 수준…일부는 화상 우려도"

소비자시민모임 평가…일부 제품 KC 안전기준 부적합

홈&모바일입력 :2025/02/19 18:15    수정: 2025/02/20 07:55

시중에 판매되는 두유제조기가 최대 소음이 평균 80데시벨(dB)을 넘고, 일부 제품은 용기 표면 온도가 90℃까지 나타나는 등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은 두유제조기 제품 7종에 대한 안전성과 소음, 품질 성능 등을 시험 평가한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일부 두유제조기는 KC 안전기준 항목 중 정격입력, 표시사항 항목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1개 제품은 안전 관련 정보 표시 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

두유제조기 사용 중 뚜껑을 비스듬히 연 경우 3개 제품에서는 모터 작동이 멈추지 않아 작동 시 소비자 주의 필요했다.

두유제조기 두유 제조 후 600㎛ 이상 잔여물 상황 (사진=소비자시민모임)

소음 시험 결과 7개 제품별 최대 소음은 평균 80.8dB로 소비자가 사용 중 소음으로 인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평균 두유 제조 시간은 32분 30초가 걸렸다. 일부 제품은 표시된 제조시간보다 실제 제조시간이 더 오래 소요됐다. 

'베스트하임 더 건강한 두유제조기'는 제품에 표시된 시간보다 9분 2초, '스칸디노티아 두유제조기 플러스'는 4분 28초 더 걸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분쇄력 시험에서는 1개 제품에서 잔류물 중 600㎛ 이상 잔여물 비율이 49.4%로 나타났다. 실제로 소비자상담센터에는 두유제조기 관련 상담 중 두유를 마실 때 잔여물이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두유제조기 두유제조 시간. 표시 제조시간 대비 실제 측정 시간 비교표 (사진=소비자시민모임)

일부 제품은 두유 제조 후 용기 표면 온도가 90도로 나타나 화상의 위험이 높았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용기의 표면 온도가 70도가 넘어가면 화상을 입는 범위가 급격하게 증가한다.

두유제조기 6종은 두유 제조 후 용기 외벽 온도가 50도 안팎으로 측정됐지만, '밀리빙 세라믹 두유메이커'는 90도를 기록했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두유제조기의 KC전기용품 안전인증뿐만 아니라 제품의 특성, 소비자 불만 등을 고려한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일부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업체와 관련 부처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