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이 18일 배포한 보고서를 통해 금융위원회의 법인 가상자산 거래 허용 조치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율촌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가상자산이 제도권 금융 시스템 내에서 자산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통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등 정책 검토 결과를 최종 논의했다.

법인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에 따르면 1단계에서는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보유 자산 매도만 허용되며, 2단계에서는 상장법인과 일부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이 가상자산 매매에 참여할 수 있다.
3단계에서는 외환 및 세제 관련 정비 후 모든 법인의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율촌은 이번 조치로 인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유동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과 기관투자자가 시장에 참여하면 기존 개인 투자자 중심의 시장 구조가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가상자산을 포트폴리오 자산으로 편입할 경우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가상자산 보유가 본격화되면서 내부통제 기준과 자금세탁방지(AML)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당국은 기업의 가상자산 회계 및 세무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불법 금융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규제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가상자산 관련 회계 및 세무 처리 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질 전망이다.
또한, 율촌은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증권형 토큰(STO) 관련 정책 변화도 함께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가상자산이 기업의 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정의 및 발행 기준, 증권형 토큰의 법적 지위가 재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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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국내 기업들도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 조달과 투자 전략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는 기업들이 이미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보유하거나 가상자산을 활용한 금융상품을 출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율촌은 국내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