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2세,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실패 손실 피하려 미리 주식 팔아

금융위, 창업주 2세·지주사 검찰 고발…"자본시장 질서 훼손"

헬스케어입력 :2025/02/17 13:52    수정: 2025/02/17 15:55

국내 제약사 창업주 2세가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하다 덜미가 잡혔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제약사의 실소유주인 창업주 2세는 미리 알게 된 신약개발 임상 결과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통해 369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했다. 창업주 2세는 이 제약사의 사장과 지주회사의 대표를 함께 맡고 있었다.

사진=픽사베이

해당 제약사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내 임상시험을 진행했다. 하지만 임상 2상에서 시험 주 평가지표의 유효성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를 알게 된 창업주 2세는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이전인 지난 2021년 4월 자신과 가족들이 운영하는 B사가 보유한 제약사 주식 지분을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으로 대량 매도했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2일 A제약사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창업주 2세와 해당 제약사의 지주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표=금융위원회

내부자가 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거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보를 ‘거래에 이용’한 것으로 보며, 그 손익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게 된다.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거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당이득금 3배~5배 규모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도 가능하다.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란, 내부자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 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