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가해 교사 질환에 편견 번져…"낙인 우려"

김동욱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장 "정신질환 오해 확산 막아야"

헬스케어입력 :2025/02/14 15:56    수정: 2025/02/14 16:56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가해 교사가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면서 우울증 질환 자체에 편견이 확산하고 있다.

김동욱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여부로 개인의 정신 건강 문제를 평가할 수 없다”라며 “환자의 진료 이력을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일선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는 환자들이 증상의 경중 여부와 상관없이 방문하는 만큼 치료 이력 자체가 심각성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즉, 꾸준한 치료를 받았는지, 환자가 본인의 증상을 인정했는지, 처방대로 약을 복용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증상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진료 이력만을 문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사진=픽사베이

김 회장은 “타인에게 폐가 될까 염려하며 편견에도 불구하고 병의원을 찾은 분들이 이런 사건으로 치료 의지가 위축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 “개인 범죄에 대해, 의료진이 과도한 책임을 짊어져야 할 근거가 없다”라며 “의사가 모든 위험을 예측하고 사회적, 법적 판단을 하거나 윤리적인 부분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살인은 범죄자 개인의 인격과 도덕성이 영향을 미치며, 잔인한 행위를 정신질환 탓으로 돌린다면 오히려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꿋꿋이 살아가는 환자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진단서는 작성 당시의 의학적 판단을 근거로 소견을 기술하므로 변화할 수 있다”라며 “정신질환의 특성상 ‘완치’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고, 현 상태 호전이 있다고 미래에도 절대 재발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적극적인 치료로 일반적인 경과보다 빨리 호전되기도 하듯이, 치료 중단으로 급격히 악화한다”라면서 “복직·휴직·운전면허·총기 소지·맹견 관리 등을 정신과 의사에게 의학적 판단을 넘어선 진단서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일부 공무원 관련 규정에서 ‘완치’나 ‘직무 수행 가능’ 여부를 명확히 진단하라는 요구가 존재한다. 여기서 의사가 진단할 수 있는 영역 밖까지 진단서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김 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이는 의료의 본질을 왜곡하며 의료법 위반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규정은 개정되어야 하며, 더 합리적인 평가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관련해 공무원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는 독립적인 평가 기관이나 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으로 심사되어야 한다는 점도 밝혔다. 김 회장은 “교사의 정신건강 문제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공공의 책임하에 교사들의 건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병가, 휴직 및 복직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공정한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전했다.

김 회장은 사건을 접한 일반 국민의 정신건강 관리에도 조언을 내놨다. 극단적 사건을 일반화한다면 오히려 마음의 상처는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만큼, 반복적으로 해당 뉴스에만 집착하거나 괴담에 몰두하는 것은 정신건강에 해롭다.

김 회장은 “아이들이 학교라는 환경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며 “정신건강에 대한 검진이 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해도 간단한 자가문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심층적인 평가가 이루어져 실제로 학교 정신건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교직원과 학생들의 진료가 필요할 경우 이를 좀 더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라면서도 “슬픔과 안타까움으로 인해서 비합리적인 공포와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가 확산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