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에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대법원에서 취소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13일 확정했다.
방통위는 종편 출범 당시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다만, 협력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를 6개월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다.

MBN은 이같은 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패했으나 지난해 2심에서 승소했다.
관련기사
- "MBN 6개월 업무정지 처분 취소해야"...2심서 뒤집혀2024.09.25
- SK하이닉스 미래 성장성, HBM4 가격협상·수익 방어에 달렸다2025.07.24
- 현대차, 美관세로 3Q 1조원 타격 입을 수도…자동차·부품 현지화 전력2025.07.24
- [써보고서] 보이는 디자인, 들리는 완성도…낫싱 '헤드폰1'2025.07.24
이에 방통위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이 없다고 보고 이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필요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