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6개월 업무정지 처분 취소해야"...2심서 뒤집혀

방송/통신입력 :2024/09/25 16:08    수정: 2024/09/25 16:52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매일방송(MBN)이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2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1부(부장판사 최수환 윤종구 김우수)는 25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영업정지로 인해 MBN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방송프로그램 기획 제작 편성 송신 등의 영업이 전면 정지될 경우 신규 프로그램 기획 등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초기 단계 업무에 공백이 발생해 영업정지 기간뿐 아니라 사전 사후 상당 기간 관련 업무가 사실상 중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질적으로는 영업 취소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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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승인 취소의 경우 사업 승계자가 방송을 개시할 때까지 방송 연장 기간을 두도록 정하고 있으나 영업정지는 피해 경감 조치가 전혀 마련돼있지 않다”며 “MBN이 입을 불이익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MBN은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납입자본금 3천950억원 가운데 일부를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회사자금으로 납입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2020년 10월 방통위로부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