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상반기에 생성형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 세운다

방송/통신입력 :2025/02/12 07:18    수정: 2025/02/12 07:26

방송통신위원회가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측면보다 생성형AI 기반 서비스를 준비하는 이용기업 대상으로 이용자보호에 대한 최소 지침을 제공하겠다는 방안이다.

김혜숙 방통위 신기술이용자보호혁신과장은 11일 법무법인 율촌이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올 상반기 생성형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며 “지난해 연구반을 구성해 국내외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보호 현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규모 사업자들은 이용자 보호 방침을 잘 마련하고 있지만, 서비스 성격에 따라 다른 특성과 사례가 있는 만큼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생성형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은 서비스의 설명가능성을 보장하고, 필터링과 신고 등 기술적 관리적 조치 등의 구체적인 방법을 담을 예정이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과 별도로 AI이용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한다.

김 과장은 “AI 기본법 체계 안에서 이용자 보호라는 가치를 잘 구현해 내기 위한 목적으로 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사전에 이용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과 이용자 피해 발생 시 피해 구제를 위한 방법을 담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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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후에 정부가 기업들과 소통하고 개입할 근거가 필요한 만큼 이러한 근거 규정을 담을 것”이라며 “단순히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아닌 AI가 미치는 영향력과 같은 특수성을 반영해 유형화하고 그에 맞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밖에 통신과 같이 AI에서도 이용자 피해를 사후에 검토할 수 있는 분쟁조정제도를 별도로 마련하고, 사전에 생성형AI로 인한 위험 요소를 신고 검증할 수 잇는 이용자 참여형 포털을 구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