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국회 기재위 소위 통과…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5%p ↑

반도체ㆍ디스플레이입력 :2025/02/11 15:49    수정: 2025/02/11 15:5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 대비 5%포인트(p)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기준 15%에서 20%로 높아진다.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상향된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에서 직원들이 현장을 살피고 있다.(사진=삼성전자)

또한 위원회는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소위를 이날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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