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규정 바꾼 하나금융에 이복현 "기술적으론 문제없어"

임기 3년으로 변경…함 회장 차기 단독 후보 내정

금융입력 :2025/02/10 16:51    수정: 2025/02/10 17:22

하나금융지주가 만 70세를 넘어도 이사직을 맡을 수 있도록 내규를 변경한 것과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술적으로 특별히 어긋난 것은 없다"면서도 "실효성 의미에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1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2025년도 업무계획' 발표 후에 함영주 회장의 3년 연임과 동시에 임기를 3년으로 늘린 것과 관련해 이복현 원장이 이 같이 말했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회장 재임 중 만 70세를 넘겨도 임기 3년을 보장하도록 하는 이사 정년 내규를 변경했다. 새 규정에 따라 1956년생인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이 내년 3월 연임에 성공하면 향후 최장 3년간 임기를 보장받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복현 금감원장은 "우리가 '3년이 맞다', '2년이 맞다' 평가할 부분은 아니다"라며 "임명 절차와 후보군이 눈에 들어오기 전에 조금 더 공정한 형태로 후보 선임 프로세스 요건이 정해졌다면 좋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이복현 원장은 "함영주 회장 역시 오해 받기 싫으니 자신에게는 이 (재임시 70세 정년 제한 해제) 룰을 적용하지 않았으면 했다는 말을 전해들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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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앞으로 함 회장이 3년을 더 이끄는 결론이 난다면 추가 연임에 대한 부담이 없는 상황에서 향후 승계 구도를 만들고, 금융권이 미래지향적 거버넌스를 만들 수 있도록 고민해줬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함영주 회장은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회장 최종 후보로 내정됐으며 주주총회를 거쳐 연임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