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면허 관리 체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는 7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의사면허 취득 이후를 포함한 전주기적 면허관리 필요성 등 면허관리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동안 의사면허 진입단계인 의과대학 교육과 전공의 수련 및 면허 취득 이후 관리에 대한 여러 보완이 이뤄져 왔다. 지난 2012년 면허신고제 도입과, 2016년 의사 전문평가제 시범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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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의사의 면허관리체계 개선은 필요성은 지속해서 대두됐다. 급속도로 변화하는 의료 현실과 환자 안전 및 의료의 효과성 측면에서 중요성이 더 커지는 상황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의개특위 전문위원회는 영국·미국·캐나다 등지의 면허관리 범위 및 주기, 면허관리 기구의 조직 구성, 기능 및 현황, 면허관리 과정에서 의료계의 역할 등을 통해 면허관리가 실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폈다.
이후 우리나라 의사면허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의료의 질 유지, 의료윤리 준수 등 의사면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여러 의견을 나눴다.
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은 “교육과 수련을 통해 양성된 좋은 의사들이 지속해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주기적 관점에서의 면허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의료계와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