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1·2심 무죄'에 대법원 상고

1·2심 무죄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디지털경제입력 :2025/02/07 18:15    수정: 2025/02/07 18:32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그룹 부당합병 및 분식회계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검찰은 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항소심 선고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모습 (사진=뉴스1)

검찰은 이날 오전 열린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서 '상고 제기'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상고심의위는 검찰이 1심·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형사사건에 대해 대법원까지 상고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심의하는 제도다. 주로 변호사, 교수 등 법조계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검찰이 권고안에 따를 의무는 없지만 통상은 권고 의견을 고려해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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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후 이 회장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 지난 3일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회계 부정 혐의와 관련해 2019년 5월 검찰이 압수한 18테라바이트 규모의 백업 서버 등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