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삼성그룹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2심에서 무죄 판결 받았다. 이로써 이 회장은 2016년 국정농단 사건부터 근 10년째 이어진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재계에서는 향후 이 회장이 등기이사 복귀를 통한 책임경영 강화와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 부활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게 19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20년 9월 기소된 이후 4년 5개월 만이자, 지난해 2월 5일 1심 선고 이후 1년 만이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 전·현직 임직원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를 거짓이라고 판단하기 힘들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시점을 임의로 선택했다는 검찰 측의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이 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재판장을 빠져나왔다. ‘무죄 선고를 어떻게 봤나’, ‘3월 주총에서 등기이사로 복귀하나’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도 침묵했다.
이날 이 회장의 변호인단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정말 긴 시간이 지났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재용, 경영 복귀하고 '뉴삼성' 도약하나
이재용 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전으로 첫 구속된 이후 재판장을 오간 시간만 횟수로 9년째다.
이번 판결로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경영권 복귀에 관심이 쏠린다. 재계에서는 이 회장이 무죄를 선고받자 등기이사 복귀를 통한 책임경영 강화와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 부활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를 맡았던 옛 ‘미래전략실’은 국정농단 사태의 창구로 지목되면서 2017년 2월 해체됐다. 이후 삼성전자(사업지원TF), 삼성생명(금융경쟁력제고TF), 삼성물산(EPC경쟁력강화TF) 등 3개사가 각각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계열사들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재계에서는 TF가 삼성이란 큰 조직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만큼, 그룹 컨트롤타워가 부활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총수의 의사결정 없이는 굵직한 인수합병과 투자를 결정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은 최근 ‘위기론’이 불거지면서 이 회장의 경영권 복귀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2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삼성이 맞이하고 있는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녹록지 않기에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고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가겠다”며 최근 삼성 위기설에 대해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을 시작한지 50년 이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첨단 반도체 수요에 미리 대비하지 못하면서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에 밀렸고, 범용 메모리 제품은 중국의 추격에 쫓기고 있다.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1위인 TSMC와 점유율 격차가 더 벌어졌고, 파운드리와 시스템LSI를 포함한 시스템반도체 부문은 2년 연속 수조원의 적자를 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달 삼성전자의 반도체 리더십이 약화했다는 이유로 삼성전자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하기도 했다.
또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따른 관세 인상과 칩스법(반도체 및 과학법) 보조금 불확실성 등도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이번 판결로 이 회장이 삼성 등기이사로 복귀할 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이 회장은 4대 그룹 총수 중 유일하게 미등기 임원인 상황이다. 총수 일가의 등기임원 등재는 책임 경영의 일환으로 해석되는 만큼 이 회장이 등기임원에 오르면, 삼성 그룹 경영에 힘을 실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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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회장은 그동안 재판으로 해외 출장이 제약되는 상황이었지만, 향후 사법리스크 해소로 글로벌 경영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날 삼성은 판결 결과에 대해 별도로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