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국민·농협銀 3875억 부정대출 적발…서민한텐 최저생계비도 압류

이복현 금감원장 "책임 맞는 엄중 제재"

금융입력 :2025/02/04 11:29    수정: 2025/02/05 08:35

단기 성과를 내기 위한 금융사들이 내부통제에 실패하면서 부정적인 방법으로 수천억원대의 대출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 심사 규정에 맞지 않는 서류로도 대출을 내주고 접대를 받고 금액을 부풀리는 등의 행위가 금융감독원 정기 검사 결과 적발된 것이다. 

이와 반대로 은행들은 힘없는 서민들에게는 압류가 금지된 최저생계비마저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2024년 우리금융지주·KB금융지주·농협금융지주 등의 정기 검사를 진행했으며 중간 점검 결과 이 세 곳의 금융사에서 부정대출 3천875억원(482건)이 확인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우리은행의 경우 익히 알려진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정대출 건이 730억원, 고위 임직원의 부정대출이 1천604억원으로 총 2천334억원이 취급됐다. 손태승 전 회장 관련 부정대출은 부도수표를 마치 거래가 있는 중도금 증빙 서류로 인정하는 등의 행태가 있었으며, 손태승 전 회장이 퇴임한 이후 임종룡 현 회장 취임 당시에도 451억원이 추가 취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정대출 총액 중 338억원(46.3%)는 부실채권이 됐으며 이후에도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밖에 우리은행에서는 전현직 고위 임직원 27명이 연루된 1천604억원 규모의 부정대출도 있었다. 대출 심사를 소홀히 하는 대가로 보여지는 3천800만원을 아내의 계좌로 받은 정황도 나타났다.

(자료=금융감독원)

KB국민은행에서는 892억원의 부정대출이 취급됐다. 은행 팀장은 2017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시행사와 브로커와 짜고 부정대출을 일으켰다. 시행사와 브로커는 허위 매매계약서를 토대로 허위 차주에 관한 서류를 전달하면 해당 팀장이 자금을 대출해주거나 여신서류를 직접 위·변조해 가계대출을 내줬다. 해당 팀장도 금품을 수수받은 정황이 나타났으나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다.

NH농협은행서도 지점장·팀장이 브로커·차주와 공모해 감정평가액을 부풀린 허위 매매계약서로 대출을 집행하거나 있지도 않은 차주를 마치 있는 것처럼 꾸며내 649억원의 부정대출을 취급했다. 일부 대출에 대해 차주로부터 금품 1억3천만원을 받은 정황이 있었다.

은행 임직원들이 서류 위조, 부실 심사로 수천억원대 대출을 내줬지만 일부 대출이 연체된 서민들에게는 최저생계비마저 압류한 사실도 드러났다. 대다수 은행들이 연체가 발생하면 차주의 예금과 대출을 상계하면서 185만원 최저생계비도 포함시킨 것이다. 민법 상 최저생계비는 압류 금지채권에 해당한다. 

특히 우리은행은 2014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약 250억원 압류 금지채권을 부당하게 상계한 것으로 검사 결과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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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은행 자원을 본인 등 특정 집단의 사익을 위한 도구로 삼아 부당대출 등 위법행위 및 편법영업을 서슴지 않았다"며 "주로 본점이나 상위레벨과의 소통을 중심으로 하면서 현장에서 벌어진 것들에 대해 면밀한 감독 검사를 필요한 것밖에 못한 것 아닌가라는 자체적 관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복현 원장은 "세부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검사 결과 나타난 회사별 취약점에 대해서는 향후 재점검 등을 통해 개선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법규 위반 사항은 그 책임에 맞게 엄중 제재하는 등 검사 결과 후속 처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