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친인척 부정대출과 관련해 배임·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업무방해 혐의로 손태승 전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이 2021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우리은행 전 여신부행장 성 모 씨와 처남 김 모 씨 등과 공모해, 총 23회에 걸쳐 합계 517억4천500만원을 불법으로 대출해줬다고 보고 있다.
손 전 회장은 2021년 12월 우리은행 승진추천위원회 심의 결과, 징계 전력 등을 이유로 임 모 씨의 승진을 반대하는 은행장에게 위력을 행사해 임 씨를 본부장으로 승진시키게 해 공정한 인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손 전 회장은 자신에 대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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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 손 전 회장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7일 우리은행(350억원)뿐만 아니고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금융캐피탈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차주에 각각 7억원씩 14억원의 대출이 부적절하게 취급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