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국가망보안체계(N²SF) 가이드라인 초안이 공개되면서 IT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기존 클라우드보안인증(CSAP) 제도와의 중첩 우려와 함께 정보시스템 등급 분류 기준, 통제 부문의 해석 등에 대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공공 데이터 활용이 더 확산돼 사업 기회가 많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정원이 지난 23일 공개한 국가망보안체계(N²SF)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부 전산망은 업무 중요도에 따라 ▲기밀(Classfied) ▲민감(Sensitive) ▲공개(Open) 등급으로 분류된다.
이에 맞춰 각급기관은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비공개 정보'를 중요도에 따라 소관 업무정보를 대상으로 기밀(C) 혹은 민감(S)으로 분류해야 한다. 이 외 모든 정보는 공개(O)로 나눠야 한다. 다만 즉시 전 국가 기관이 이를 전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 망 보안체계 적용은 ▲준비 ▲C·S·O 등급분류 ▲위협식별 ▲보안대책 수립 ▲적절성 평가·조정 등 5단계로 추진된다. 이 중 C·S·O 등급 분류는 각급기관의 장이 맡는다.
이를 시행한다고 해도 망 분리를 즉시 없앨 필요는 없다. 'N²SF'는 기존 망분리를 폐지하는 것이 아닌 현실에 맞게 일부 개선하는 것으로, 각급기관에서 등급별 보안대책을 고려해 망분리를 유지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각급기관에서 C·S·O 등급을 분류하면 각 등급에 맞게 망 분리를 포함한 보안대책을 N2SF에서 요구하는 등급별 보안통제 항목에 따라 차등 적용 가능하다"며 "새로운 체계가 시행된다고 해도 기존 검증 제품은 해당 유효기간까지 효력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각급 기관은 ▲권한 ▲인증 ▲분리 및 격리 ▲통제 ▲데이터 ▲정보자산 등 6개 영역으로 구성된 '보안통제 항목'에서 등급별 보안수준에 필요한 항목을 선택·적용해야 한다. 통제 항목은 보안기술 변화를 반영해 지속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N²SF' 체계는 ▲인터넷 단말에서 문서편집기 등 업무에 활용 ▲업무환경에서 생성형 AI 및 외부 클라우드(SaaS) 활용 ▲연구목적 단말의 신기술 활용 등 정보서비스 모델을 마련하는 데 주로 적용된다. 국정원은 이에 대한 8개의 정보 서비스 활용 모델을 예시로 든 상태로, 향후 다양한 정보 서비스를 반영한 추가 모델도 지속해 개발·업데이트할 예정이다. 또 이를 통해 국가·공공기관 업무환경 혁신 및 편리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국정원은 "이번에 배포한 보안 가이드라인은 드래프트(Draft) 버전으로, 각급기관이 새로운 체계에 적용하는데 필요한 준비시간을 고려하면서 선도사업을 통해 확인된 미비점·보완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이처럼 나섰다"며 "올해 7월에는 N2SF 보안가이드가 정식 배포·시행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부문에 적용된 획일적인 망분리 정책이 인공지능(AI)·클라우드 등 신기술 활용을 가로막는다고 보고 18년 만에 변화를 줬다. 이에 맞춰 공공 매출 비중이 큰 보안,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클라우드 등 관련 IT 기업들은 올해 사업 전략에 이를 반영해 새로운 기회를 마련하고자 분주히 움직이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초안에 따라 획일적인 망분리 정책 변화로 산업 발전과 공공데이터 활용이 더욱 확산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에 공개된 망 보안체계 가이드라인에 이어 이를 활용할 클라우드 보안 가이드라인도 신속하게 개정해 실제 공공시장에서 지연되고 있는 많은 사업과 기회들이 하루 빨리 진행돼 산업 생태계가 원활히 운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일로 각 기업의 투자, 보안조치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신규 적용하는 국가 보안체계인 만큼 보안성, 효율성 측면 모두 적극 협조 및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일로 혼선을 빚고 있는 과기정통부의 CSAP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CSAP 제도가 분류기준 등을 국정원의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과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에서 준용하는 만큼, N2SF 전환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023년부터 시행된 CSAP는 국가·공공기관에 공급할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안성을 검토해 부여하는 인증으로, 공급 대상 '시스템' 중요도에 따라 상·중·하 3개 등급으로 나누는 등급제다. 국정원과 과기정통부는 평가 대상과 목적부터 다르고 근거법령도 상이한 별개의 제도인 만큼 'N2SF' 도입 후에도 CSAP가 폐지·흡수되는 일은 없다고 보고 있다.
국정원은 "과기부 CSAP는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안수준 인증 제도로, 국정원은 국가·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등 정보화 서비스 도입 시 보안요건 적합 여부를 검증하고 있어 그 대상과 목적이 다르다"며 "과기부는 각급기관 및 업계 혼선 최소화 등을 위해 향후 국정원 보안기준 등을 참고해 CSAP 인증항목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각에서 N2SF, CSAP 등 각각의 제도·인증 등이 이중 심사라고 보는 점에 대해선 "국정원은 관련 법령에 근거해 국가·공공기관의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며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과정에서 CSAP 인증항목을 인정해 CSAP 인증을 받은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는 중복 심사·검토 없이 공공분야 보안기준 위주로 검증하고 있으므로 이중 심사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N2SF 보안가이드를 올해 7월 정식 배포·시행하기 전 C·S·O 등급분류 기준 등을 좀 더 명확하게 하는 한편,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정보시스템 C·S·O 등급분류 기준과 이를 정하는 기관장의 역할, 권한 및 국정원과의 연계 부분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형태로 가이드되길 바란다"며 "통제 부문의 해석에서도 '원격접속위치통제'와 같이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 등은 보다 세밀한 해설서를 통해 혼선이 없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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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이번 일로 기존 획일적 망 분리에서 벗어나 업무 중요도별 보안통제를 차등 적용함으로써 보안성 확보와 함께 AI·클라우드 등 새로운 IT 기술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정원은 "각급기관이 공공데이터 개방·공유 환경 구축 시 편의성이 증대되고 국민과 기업의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활용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를 통해 공공데이터의 개방·활용 확대로 국가 데이터 산업 발전 및 대규모 사업 추진에 따른 국내 IT·정보보호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