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국가망보안체계(N²SF) 가이드라인이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당초 내달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보안업계의 불확실성 해소 등을 위해 공개 시일을 다소 앞당겼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부문에 적용된 획일적인 망분리 정책이 인공지능(AI)·클라우드 등 신기술 활용을 가로막는다고 보고 18년 만에 변화를 줬다. 이번 대책은 ▲권한 ▲인증 ▲분리 및 격리 ▲통제 ▲데이터 ▲정보자산 등 6개 통제항목으로 분류한 것이 특징으로, 기업과 기관에서 정보 중요도에 따라 보안 통제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N²SF 가이드라인'을 23일 발표했다. 올해 1월부터 기존 획일적인 망 분리 정책에서 벗어나 데이터 활용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 공공데이터의 공유 및 AI·클라우드 등 신기술의 공공분야 적용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초 국정원은 망분리 개선 정책의 명칭을 '다층보안체계(MLS·Multi Level Security)'로 명명했으나, 정부의 망분리 개선 정책 방향성을 다 담지 못한다고 판단해 'N²SF'로 바꿨다. 특히 MLS는 1960년대 후반 문서 보안등급과 문서에 접근하려는 사람의 보안 등급을 견줘 허가 여부를 정하는 미국 국방부의 보안 정책에서 시작된 개념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적용하기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이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정부 전산망을 업무 중요도에 따라 ▲기밀(Classfied) ▲민감(Sensitive) ▲공개(Open) 등급으로 분류하고, 보안통제 항목을 차등적으로 적용해 보안성과 데이터 공유 활성화를 동시에 충족하는 것이다.
이에 맞춰 각급기관은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비공개 정보'를 중요도에 따라 소관 업무정보를 대상으로 기밀(C) 혹은 민감(S)으로 분류해야 한다. 이 외 모든 정보는 공개(O)로 나눠야 한다. 다만 즉시 전 국가 기관이 이를 전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정원 관계자는 "각급기관은 시스템 규모·예산 등 기관별 상황을 고려, 신규 구축 예정 또는 내구연한 도래 시스템 등을 우선 신 체계에 맞춰 전환할 수 있다"며 "특히 대규모 시스템의 경우 단기간 내 등급분류 및 망 전환이 어려울 수 있어 우선 ISP 실시 등 면밀한 계획 수립 후 점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 망 보안체계 적용은 ▲준비 ▲C·S·O 등급분류 ▲위협식별 ▲보안대책 수립 ▲적절성 평가·조정 등 5단계로 추진된다. 이 중 C·S·O 등급 분류는 각급기관의 장이 맡는다. 현재도 민원인의 정보공개 청구 시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를 각급기관의 장이 판단해 결정하고 있다.
이를 시행한다고 해도 망 분리를 즉시 없앨 필요는 없다. 'N²SF'는 기존 망분리를 폐지하는 것이 아닌 현실에 맞게 일부 개선하는 것으로, 각급기관에서 등급별 보안대책을 고려해 망분리를 유지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각급기관에서 C·S·O 등급을 분류하면 각 등급에 맞게 망 분리를 포함한 보안대책을 N2SF에서 요구하는 등급별 보안통제 항목에 따라 차등 적용 가능하다"며 "새로운 체계가 시행된다고 해도 기존 검증 제품은 해당 유효기간까지 효력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각급 기관은 ▲권한 ▲인증 ▲분리 및 격리 ▲통제 ▲데이터 ▲정보자산 등 6개 영역으로 구성된 '보안통제 항목'에서 등급별 보안수준에 필요한 항목을 선택·적용해야 한다. 통제 항목은 보안기술 변화를 반영해 지속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권한 영역'은 정보시스템 등 접속에 대한 최소 권한 부여 및 신원 검증 등을 통해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도록 한다. '인증 영역'은 다중요소 인증(Multi-Factor Authentication) 및 외부 인증수단과의 연계 등을 통해 보안성과 편리성을 고려한 다양한 인증방법을 구현하도록 설정한다.
'분리 및 격리 영역'은 하드웨어·운영체제(OS)·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한 '분리'와 프로세서 및 어플리케이션 접근통제 등을 통한 '격리'와 같이 보안수준에 따른 다양한 기술적 보안대책 수단을 제시한다. '통제 영역'은 인가된 데이터 전송방식 및 데이터 유형 등을 통해 정보흐름을 통제하고 기관 전산망 경계 구간에서의 접근통제와 원격접속시 보안통제를 통해 중요정보 유출 차단 및 기관 전산망 보호에 방점을 둔다.
'데이터 영역'은 암호기술 적용 및 암호화 키 관리 등을 통해 안전하게 데이터를 저장·관리하도록 한다. '정보자산 영역'은 모바일 단말·하드웨어 장치·정보시스템 구성요소 등에 대한 보호방안이 주된 내용이다.
국정원은 "국가 망 보안체계의 핵심개념인 '데이터 공유 활성화'와 '보안성'을 동시 확보하기 위해 보안통제 항목의 정확한 적용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보안통제 항목은 기술구현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가면서 최신 보안기술을 지속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N²SF' 체계는 ▲인터넷 단말에서 문서편집기 등 업무에 활용 ▲업무환경에서 생성형 AI 및 외부 클라우드(SaaS) 활용 ▲연구목적 단말의 신기술 활용 등 정보서비스 모델을 마련하는 데 주로 적용된다. 국정원은 이에 대한 8개의 정보 서비스 활용 모델을 예시로 든 상태로, 향후 다양한 정보 서비스를 반영한 추가 모델도 지속해 개발·업데이트할 예정이다. 또 이를 통해 국가·공공기관 업무환경 혁신 및 편리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국정원은 "올해 1월 이 가이드라인을 각급기관에 배포해 공공분야 담당자 이해도를 제고했다"며 "유관 협회·기관 등 산업계의 제품 개발·수출 등에 참고·지원토록 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에도 공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배포한 보안 가이드라인은 드래프트(Draft) 버전으로, 각급기관이 새로운 체계에 적용하는데 필요한 준비시간을 고려하면서 선도사업을 통해 확인된 미비점·보완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이처럼 나섰다"며 "올해 7월에는 N2SF 보안가이드가 정식 배포·시행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정원은 올해 상반기 중 새로운 국가 망 보안체계를 각급 기관에서 조기 적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정보서비스 모델'을 반영한 선도사업을 추진, 안정적인 정책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단기적으로 ▲소규모 네트워크 ▲N2SF 적용이 용이한 사업 ▲올해 계획된 망분리 사업 등 즉시 추진 가능한 정보화 사업은 새로운 보안체계를 우선 적용키로 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행 및 기재부 등 관계부처 검토가 필요한 대규모 시스템은 예산, 재구축 소요기간 등 고려해 단계적으로 전환키로 했다.
또 국정원은 상반기 중 선도사업 등을 통한 안전성 검증 및 N2SF 조기 도입 희망기관 대상 컨설팅 등 각급기관이 새로운 정책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밀착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보안가이드 미비점을 보완한 후 정식 배포 등 정책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선 N2SF 정책 시행으로 국내 업계에 불리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에 국정원은 글로벌 스탠다드 및 해외 사례 등을 참조해 보안정책을 수립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또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 시행을 위해 각계 전문가·협의체 등을 통해 의견 수렴 및 공감대 형성 등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피력했다.
또 과기정통부의 클라우드 보안인증제(CSAP)와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지난 2023년부터 시행된 CSAP는 국가·공공기관에 공급할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안성을 검토해 부여하는 인증으로, 공급 대상 '시스템' 중요도에 따라 상·중·하 3개 등급으로 나누는 등급제다.
일단 국정원과 과기정통부는 평가 대상과 목적부터 다르고 근거법령도 상이한 별개의 제도인 만큼 'N2SF' 도입 후에도 CSAP가 폐지·흡수되는 일은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선 CSAP 제도가 분류기준 등을 국정원의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과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에서 준용하는 만큼, N2SF 전환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N2SF 발표에 맞춰 CSAP 개편도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과기부 CSAP는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안수준 인증 제도로, 국정원은 국가·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등 정보화 서비스 도입 시 보안요건 적합 여부를 검증하고 있어 그 대상과 목적이 다르다"며 "과기부는 각급기관 및 업계 혼선 최소화 등을 위해 향후 국정원 보안기준 등을 참고해 CSAP 인증항목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각에서 N2SF, CSAP 등 각각의 제도·인증 등이 이중 심사라고 보는 점에 대해선 "국정원은 관련 법령에 근거해 국가·공공기관의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며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과정에서 CSAP 인증항목을 인정해 CSAP 인증을 받은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는 중복 심사·검토 없이 공공분야 보안기준 위주로 검증하고 있으므로 이중 심사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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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이번 일로 기존 획일적 망 분리에서 벗어나 업무 중요도별 보안통제를 차등 적용함으로써 보안성 확보와 함께 AI·클라우드 등 새로운 IT 기술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정원은 "각급기관이 공공데이터 개방·공유 환경 구축 시 편의성이 증대되고 국민과 기업의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활용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를 통해 공공데이터의 개방·활용 확대로 국가 데이터 산업 발전 및 대규모 사업 추진에 따른 국내 IT·정보보호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