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레지스터(The Register)가 22일(현지 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산하 링크드인(LinkedIn)이 유료 회원의 개인 메시지를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로 무단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월 30만원대를 지불하는 프리미엄 회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됐다는 것이다.
美 연방법원에 제기된 '무단 데이터 활용' 소송
알레산드로 델라 토레는 22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링크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핵심은 링크드인이 프리미엄 회원의 비공개 인메일(InMail) 메시지를 제3자에게 제공해 AI 모델 학습에 활용했다는 것이다. 이는 프리미엄 경력관리(Premium Career), 프리미엄 비즈니스(Premium Business), 세일즈 내비게이터(Sales Navigator), 채용담당자 라이트(Recruiter Lite) 등 유료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해당된다.
AI학습 제외국가에서 제외된 美 사용자들
링크드인은 지난해 회원들의 게시물과 개인정보를 AI 모델 학습에 활용하고 이를 제3자와 공유하는 정책 변경을 발표했다. 캐나다, EU, 영국, 스위스, 홍콩, 중국 등의 사용자들은 이 정책에서 제외됐지만, 연방 개인정보보호법이 없는 미국 사용자들의 경우 'AI 개선을 위한 데이터(Data for Generative AI Improvement)' 설정이 기본적으로 활성화됐다. 링크드인은 "이 설정이 켜져 있으면 링크드인과 계열사가 콘텐츠 생성 AI 모델을 훈련하기 위해 귀하의 개인 데이터와 링크드인에서 생성한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LSA 계약 위반과 민감정보 유출 우려
소송장에 따르면 링크드인은 프리미엄 회원들과 맺은 구독 계약(LinkedIn Subscription Agreement, LSA)을 위반했다. LSA 3.2항은 프리미엄 회원의 기밀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원고 측은 "링크드인이 고용, 지적재산권, 보상 등 매우 민감하고 잠재적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프리미엄 회원들의 비공개 메시지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증거없는 의혹 제기와 링크드인의 반박
원고 측은 링크드인이 인메일 내용을 AI 학습 데이터에 포함시켰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대신 회사가 사전 고지 없이 여러 차례 정책 문구를 변경했고, 인메일 내용을 AI 학습에 활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부인한 적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링크드인 대변인은 "이는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소송은 미국 저장통신법(Stored Communications Act) 위반, 계약 위반, 캘리포니아주법상 불공정 경쟁 등의 혐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에델슨PC(Edelson PC) 법률사무소가 원고를 대리하고 있다. 더레지스터는 에델슨PC 측에 링크드인이 실제로 비공개 인메일 메시지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는 증거가 있는지 문의했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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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는 클로드 3.5 Sonnet과 챗GPT를 활용해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