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가 서비스하고 엑스엘게임즈가 개발한 게임 ‘아키에이지 워’를 두고 제기한 저작권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박찬석)는 23일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인 엔씨소프트가 부담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아키에이지 워’는 엑스엘게임즈가 2013년 출시한 MMORPG ‘아키에이지’의 지식재산(IP)을 활용해 제작된 PC·모바일 MMORPG다.

이 게임은 2023년 출시 직후 앱 마켓 매출 순위 상위권에 진입하며 시장에서 주목받지만 일부 게이머와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게임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I)와 시스템 전반이 엔씨소프트의 ‘리니지2M’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2023년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해 장르적 유사성을 넘어섰다”며 저작권 침해 중지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이는 엔씨소프트의 IP를 무단으로 도용하고 표절한 사례로 판단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엔씨소프트는 이번 소송뿐만 아니라 카카오게임즈가 서비스하고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한 MMORPG ‘롬(R.O.M)’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아울러 웹젠과의 ‘R2M’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송 1심에서는 승소 판결을 받아 600억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며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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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에 대해 카카오게임즈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상급 법원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