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검찰에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해달라고 요구했다.
공수처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직 대통령 피의자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등 피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군사령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키고, 직권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으며,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8일 검경에 사건이첩 요청권을 행사했고 11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조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출범했다. 이후 윤 대통령 소환 조사를 요구했으나 불응에 그쳤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5일 체포했다.
지난 19일 구속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했고 공수처의 강제구인과 현장조사 시도도 무위에 그치며 수사에 진전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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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한은 24일까지다. 체포적부심 심사와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고려해 공수처는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을 오는 28일까지로 보고 있는데 수사의 진전 없이 구속기한만 보낸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공수처는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했지만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 대상자는 모두 의법조치될 수 있도록 피의자와 사건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