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 신분의 구속은 헌정사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과 변호인 측은 영장실질심사에 나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계엄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내란 수괴 피의자의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범죄의 중대성과 재발 위험성 등을 들어 공방을 벌였다.
약 4시간 50분 동안 이어진 영장심사 이후, 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들었다.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윤 대통령은 체포된 이후 머물던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이 아니라 미결 수용자가 지내는 수용동 독방으로 옮겨진다.
또 구치소 정식 입소 절차에 따라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신체검사를 받게 된다. 이후 미결수에 지급되는 수용복을 입고, 수용번호가 적힌 판을 든 상태로 머그샷 촬영이 이뤄진다.
윤 대통령의 구속은 계엄 선포 이후 47일 만이다. 앞서 공수처는 두 차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끝에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17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기간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10일이며, 한 차례 연장해 최장 20일 동안 구속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체포적부심 심사 시간과 구속영장 심사 기간은 구속 기간에서 제외된다. 자신의 혐의에 대한 모든 사법 절차에서 반기를 들고 있는 윤 대통령 측은 구속적부심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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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향후 피의자 조사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내란 수괴 피의자 조사 기간을 열흘씩 나누기로 협의한 데 따른 것으로, 다음주에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넘기면 내달 초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할 전망이다.
한편 역대 대통령 가운데 구속된 사람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를 포함해 윤 대통령까지 총 5명이다. 이들 중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사례는 윤석열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