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2인체제 위법성 꼬리표 남아

탄핵 인용·기각 의견 4대4로 나뉘어...파면 가결 정족수 6인 못미쳐

방송/통신입력 :2025/01/23 10:52    수정: 2025/01/23 14:35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인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탄핵 인용 의견이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 4인, 기각 의견이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 등 4인으로 나뉘었다.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 필요한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탄핵 결정 정족수에 모자라 헌재는 이 사건에 대한 탄핵심판소추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탄핵 기각에도 2인 체제 위법성 논란 해소 못해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해 현안을 보고받는 등 업무를 시작하게 되겠지만 주요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은 쉽지 않은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주문을 살펴보면 2인 체제의 위법 논란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방통위원장 탄핵을 두고 2인 체제의 의결에 대한 위법성이 늘 문제가 됐는데, 탄핵안은 기각됐지만 헌법재판관의 의견이 절반으로 나뉘었고, 탄핵에 이르는 정족수를 넘지 못했을 뿐이다.

앞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에 대한 사건에서도 2인 체제 의결에 위법 판단이 내려졌는데,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뒤집어 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장이 즉시 직무에 복귀하며, 그간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김태규 부위원장과 2인 방통위원 체제를 갖추게 되더라도 심의 의결이 쉽지 않아 보이는 이유다.

즉 위원장의 복귀에도 방통위 기능은 마비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 회의서 심의 의결이 이뤄지면 국회 다수의 범야권이 재차 위원장 탄핵소추를 추진할 명분이 남아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보궐 방통위원 충원 논의도 난망

국회가 보궐 방통위원 선임을 서두르게 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간 국회의 추천 인사를 임명하지 않았던 점이 재차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추천 방통위원을 두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안 재가에 나서면 일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한 정치적 논쟁으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여야가 방통위원 충원에 합의를 이뤄내기도 대통령 탄핵 정국의 국회서 어려운 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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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통위 의결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는 것도 현재 정치적인 논쟁으로 맞물려있다.

단순히 방통위원장의 탄핵 기각과 직무 복귀에 그치지 않고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사유로 꼽은 국무위원 탄핵과 같은 논의에 더욱 불을 붙일 것이란 전망도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