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심판이 미뤄지는 것이 부당하다고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이진숙 위원장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제23조 제1항에 대한 효력을 멈춰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오는 17일 퇴임할 예정인 이종석 현재소장을 비롯해 재판관 3명의 퇴임으로 6명의 재판관만 남게 된다. 헌재법에 따라 사건 심리가 불가능한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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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 11일 이같은 조항으로 자신의 탄핵심판이 중단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가 이 위원장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탄핵심판 심리가 지속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