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15일 이 위원장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해 7월31일 임명된 첫날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여권 이사를 김태규 부위원장과 2인 방통위원 체제에서 결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국회는 2인 체제 불법성을 문제 삼아 8월2일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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